2.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는 1인당 10만불/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부부이거나 가족의 경우 하나로 봅니다.
3. 하지만 미국인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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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세금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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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회계사 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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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만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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