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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letter 4883c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em**** 공감0
조회3,557 작성일5/4/2017 10:46:23 PM
tax보고후에 4883c라는 레터를 irs로 부터 받앗어요. ID theft때문에 본인확인해야하니 irs로 전화하라고 되엇고, 햇더니 직접 예약을 잡고 정해진 날짜에 나오라고 하네요. 수입이랄것도 없는 이천불도 안된금액을 그래도 신고햇더니... tax refund절차상 이런 확인을 하나요? 레터에는 전화로 신분확인을 한다고 되잇는데, 왜 오라는건지..가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무슨 문제가 잇는지...궁금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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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5/2017 1:17:38 PM
전화로 신분확인하는 것은 올해 많이 있는 일입니다. 2016년 세금보고에서 올해부터는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직접 오라고 한 경우는 드문 일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라겸 걱정하지 말고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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