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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납부 관련 문의 .

지역Ohio 아이디c**an0**** 공감0
조회3,715 작성일6/9/2023 5:58:16 PM

안녕 하세요..  


얼마전에 1년전에 통장을 개설 한 체이스 은행에서 W-8BEN 작성에 대한 서류가 왔습니다. 

통장은 개설 이후에 체크카드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으며, 

환전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몇달 동안 회사에서 주택 지원비 등으로 해서 체크로 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E2 직원 비자로 23년 4월에 받아서 5월에 미국에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B1비자로 22년 4월에 처음 입국을 하여 약 5개월씩 두번 방문을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거 지원비 등이 입금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2. 환전을 위해서 입금이 되어 이것 또한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3.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를 가지도 있습니다. 

    24년도에 23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미국 법인에서 저는 소득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W-8EN는 작성을 해서 은행에 체출을 해야 되나요?

  - 미 제출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작성 방법도 어려운듯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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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23 12:23:59 PM

입국일자를 보면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충족될 것입니다. 

-  따라서 내년에 1040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 생활비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받는 급여와 사업자 소득은 보고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라서 그냥 미국에 사는 것처럼 보고하면 되니 걱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소유한 경우에는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  U.S. Tax Return (1040)외에  FBAR (FinCEN 114), FATCA Form 8938 보고에 신경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보고 목적상 미국인으로 보고하는 것이며 이민법에 의한 미국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W8 ben은 non resident가 받은 이자에 대해 , 이자를 지불한 은행이 강제로 세금을 withholding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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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9/2023 3:13:34 PM

1. 주거비 지원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환전으로 생긴 이익과 손해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미국에서 거주자로 신고하면 한국에서 소득을 외국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미국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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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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