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적 없는 임금을 사장측에서 임금으로 기입하였다면, 노동청 및 국세청에 해당 관련 문제에 대하여서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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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