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의하면,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호적법상 국적포기를 안하시게 될경우, 훗날 부동산 문제등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사관을 방문하여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