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시 CBP 사무실 방문 시 캐나다 여행 시에 사용했던 가족들의 모든 항공기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부인의 I-94유효기간도 다른 가족들과 같은 체류기간을 허락 해 달라고 요청 시도 해 보십시오.
3. 2014년 10월 경(만료 약 4개월 전)에 E-2 주신청자에 관한 정보, 사업체에 대한 정보등에 관한 업데이트 된 보충서류 들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2015년 1월1일 부터 2년 더 연장신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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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