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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9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s**ngtaeg200**** 공감0
조회1,617 작성일11/18/2013 2:54:01 PM
저와 저희가족(집사람, 아들, 딸)은 e-2 비자 소지자로 2013. 11.5-7(3일)동안
I-94 연장을 위해 함께 캐나다 여행 후 미국에 다시 입국 했습니다. internet으로 I-94를 확인한 결과 저와 자녀 2명의 체류기간은 2015년 11월 6일로 2년 연장되었으나, 집사람은 기존 2014년 1월 2일로 기존 체류기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공항내 CBP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족이 함께 여행후 함께 귀국하였는데 집사람만 체류기간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CBP 담당자는 30여분간 작업끝에 집사람의 체류기간이 UPDATE 되었으니, 집에 돌아가 INTERNET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로나 4일이 지난 현재 체류기간 2014년 1월 2일은 아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여권을 다시 확인한 결과, 미국 입국도장아래 2015년 1월 1일이라는 날자가 손으로 작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CBP 직원에게 체류기간 정정을 요청할 떄 여권을 제출하였는데 그때 CBP 직원이 손으로 작성하여 기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현재 유효한 집사람의 체류기간은 2014년 1월 2일이 맞는 가요?

2. 다시 CBP 사무실에 방문하여, 아직 집사람의 체류기간이 update 되지
않았고, 2015년 1월 1일이 아닌 다른 가족과 같이 2015년 11월 6일로
해주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무조건 CBP 재량으로 CBP 직원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3. 만약 집사람의 I-94 체류기한이 지금처럼 연장되지 않는 경우,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고 I-94 체류기한 2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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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3 10:29:09 PM
1. 현재 문서 상으로는 2015년 1월1일까지 부인의 체류기간 입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현재 인터넷 상의 유효기간이 정정되어 질 것 입니다.

2. 다시 CBP 사무실 방문 시 캐나다 여행 시에 사용했던 가족들의 모든 항공기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부인의 I-94유효기간도 다른 가족들과 같은 체류기간을 허락 해 달라고 요청 시도 해 보십시오.

3. 2014년 10월 경(만료 약 4개월 전)에 E-2 주신청자에 관한 정보, 사업체에 대한 정보등에 관한 업데이트 된 보충서류 들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2015년 1월1일 부터 2년 더 연장신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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