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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캐나다 시민권자 비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wj**** 공감0
조회3,710 작성일11/16/2013 10:46:45 PM
캐나다 시민권자로 남편이 TN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TD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역업을 하시는 분께 오피스매니저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TD로 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1.비자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스폰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2. 비자 변경 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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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7/2013 2:53:40 PM
TN 비자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미국 내에서 전문직에 단기간 종사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로서, TN비자 대상의 전문직은 교사/교수, 컴퓨터/회계 및 의료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시는 스폰서가 제공하는 오피스 메니져 쟙은 TN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의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현재 스폰서회사의 일자리가 TN비자 대상의 직책 해당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TN비자 대상의 일자리에 해당된다면, 남편께서 이미 TN비자 신청 절차를 경험하였으니 질문자의 일 할 수 없는 TD를 일 할 수 있는TN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고자 하시면, 스폰서 회사에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TR--->TN으로 신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시게 되면 해외여행 후 다시 TN비자를 승인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반 근거서류 지참하고 캐나다에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TN비자에 관계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TN비자를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미국 입국 시 TN비자를 승인 받으면 후일 해외여행 시 또 다시 TN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TN으로 변경시에는 이민국 웹페이지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C2en.pd에 올려져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고 직접 수속진행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권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 후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없는 경우 대략 4~6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캐나다에 출국한 후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TN을 신청하시면 서류가 완벽한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승인 받게 됩니다.
답변일 11/17/2013 3:16:35 PM
TN 외에는 달리 일할 수 있는 신분변경 방법이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일 11/17/2013 3:46:56 PM
만일 학력이나 경력이 해당 된다면 H-1B로 신분변경하는 방법도 연구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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