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에 무비자로 오시어 여러가지 가용한 사업체를 물색 해 보시고 이민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고 E-2비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고 호주에 귀국하여 호주 주재 미대사관에서 E-2비자 수속을 진행하시어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가 E-2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사업체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에서 결혼하신 경우 한국의 호적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호주에서 결혼했다면 호주 국가에 등록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