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를 신청하려고 함과 동시에 지인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분과 여러가지 의논중에 몇가지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1. 현재 제 전공은 Economics인데 어떤 Job 으로 들어가야 OPT와 H-1B에 지장이 없는 것일까요? 저에게 offer를 주신 분은 wholesale trading 분야이며 어떤 포지션이든 저를 체류할 수 있도록 support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 사업체가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규모는 작고 3년차 운영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곳은 규모는 크지만 이제 막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 경우엔 어떤곳으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3. OPT가 2015년 2월 22일에 종료되고 Grace period는 60일로 2015년 4월 21일까지 체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갈텐데 CAP GAP extension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취업비자 승인여부가 판가름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지요?
4. 영주권은 어느 시기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F-1 비자로 OPT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취업비자로 어느정도 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