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미국에 입국해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쉽게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고 3개월 단기간 미국내 체류만이 가능합니다.
회시가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만으로 비자/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기타 상황과 외국인의 학력/경력 사항, 그리고 비자/영주권의 유형과 취득 방법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자이시면 형제자매 초청으로 처제 부부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처제 부부가 이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미국에 입국시 필요한 비자 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우선 조언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취득까지 필요한 이민법 정보를 조언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는 답변은 이런 지면을 통해서는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