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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정말로 절실히 자문 부탁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9070289**** 공감0
조회3,584 작성일11/14/2013 6:13:02 AM
급하게 질문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부부가 (동서, 처제)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민도 아니고, 취업도 아닙니다.

저는 비자에 관한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밥법이 없을까요 ?

어떻게 첫단추를 끼워야할지 알수가 없읍니다.,

도와주세요. !!!

........................................................

단,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건 ,

제가 일하는곳에서 현재 사람을 급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일반직종)

충분한 재정보증 가능 합니다.

제와이프 (처제) 가 시민권 갖고 있읍니다.

회사에서 Sponsor 가능 합니다.

.......................................................

만약, 올수가 있다면, 무비자로 와야 하는지, 여행비자라도 만들어서 와야 하는지,

오게되면, 혹시나, 시민권자 형제자매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신청한후에..)

그게 안되면, 일할수 있는 비자를 바꿀수 있는건지...

무슨 방도가 있는지....절실히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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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3 8:40:2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 입국해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쉽게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고 3개월 단기간 미국내 체류만이 가능합니다.

회시가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만으로 비자/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기타 상황과 외국인의 학력/경력 사항, 그리고 비자/영주권의 유형과 취득 방법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분이 시민권자이시면 형제자매 초청으로 처제 부부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처제 부부가 이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미국에 입국시 필요한 비자 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우선 조언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취득까지 필요한 이민법 정보를 조언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는 답변은 이런 지면을 통해서는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3 9:03:11 AM
2 -30 년전의 미국이 아니건만 ..애국법 , 이민법등 불체자에 대한 단속 ,차별 등 ..애들의 향후 취학 등 ..다시 잘 판단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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