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갖고 있는 E2체류허가서의 기간만료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위에 설명드린 문제들이 지적되는 가능성이 없지만, 향후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E2신분의 연장시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문제될 것입니다.
E2비자를 법인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동종유사의 사업을 비자에 표시된 지역 인근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설명내용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별도로 자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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