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I-130 신청 후

지역Korea 아이디t**owmj**** 공감0
조회3,399 작성일6/11/2023 5:02:26 AM
승인이 나면 그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원래 임시영주권이 있었다가 이번에 한국 들어올때 재입국허가 신청을 안하고 들어오면서 1년이 지나서 DS-117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407 임시영주권을 give up 했고 다시 I-13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I-407 Give up confirmation letter를 받고 i-130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I-130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면 허가가 나는건가요? 아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또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인터뷰가 따로 필요하거나.
3.I-130 허가가 난 후 바로 미국에 갈 수 있는건가요?
I-485는 미국에서 신청을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I-130 confirmation만 있으면 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가기위해 다른 visa가 필요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2023 9:12:57 AM

1. i407 confirmation letter를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i-130은 서류상 심사로만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으실 때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3. i-130 승인 후 비자를 신청하시고 비자가 승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