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IR의 내용이 단지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한 것이 원인이고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곧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485는 영주권, i-485J는 고용주변경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둘은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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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의 내용이 단지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한 것이 원인이고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곧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485는 영주권, i-485J는 고용주변경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둘은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NOIR 을 잘 처리하셨고, I-485 J 가 승인이 나셨다면, 조만간 본인의 I-485 영주권 신청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I-485 supplement J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주로 I-485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와의 employment를 근거로 I-485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민국이 확인해 주기는 했지만, 최종 I-485승인이 된 것은 아니며 단지 새로운 고용주를 근거로 하여 I-485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민국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I-485의 최종 승인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이며 취업영주권이 4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는 하지만 I-485 supplement J가 승인되었다고 그 자체로 곧 영주권 승인이 나올 좋은 소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이유로 지금껏 4년간이나 취업영주권 심사가 오래 계속되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이민변호사가 계시다면 그 분과 먼저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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