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6개월이상 스폰서를 위해 일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 일정기간 이상 스폰서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자 신청 당시 '진정으로' 스폰서를 위해 일할 의도였어야 한다는 것으로, 회사의 인원감축, 건강문제 등 사정이 생겨 스폰서를 위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의도를 입증하실 수 있고, 차후 시민권 신청에서도 문제없이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는 A회사 퇴직사유, B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