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친정아버님이 너무 오고 싶어하셔서 고민중인데 미국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한국에 게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굼합니다. 그러고 한국에 게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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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8/2019 6:11:31 PM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이전에는 6개월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1년정도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셔도 보아 비슷하게 걸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족초청(I-130) 혹은 비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이스타(ESTA)로 미국 입국하시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정아버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국에 너무 오고싶어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50대후반이거나 60대 초반으로 앞으로 3-4년후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공적부조를 받을 확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민은 어렵습니다. 즉 현재 이민심사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까다로우며 특히 3중심사(3명의 심사관이 심사함)로 인하여 아래와같은이민심사규정 사항에 해당되면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59세~60세 초반으로 나이가 많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재산이 없거나 –학력이 낮거나 -영주권취득 후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리젝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ejs**** 님 답변
답변일2/10/2019 6:38:33 AM
Bingo 이 사람 악의적으로 무조건 안된다는 나쁜 글을 올리고 있군요. 가능성 1%에 디나이시킨다는 말은 자신의 말을 앞뒤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d**m2kn**** 님 답변
답변일2/12/2019 7:35:12 AM
Bingo 님 말이 틀린것은 아니나, 극단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말씀 드리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족 초청 영주권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안보던 인터뷰도 봐야하고, 모든 서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와 달리 서류에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리젝트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점점 길어져 운이 좋으면 1년 그렇치 않으면 1년반에서 2년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