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후에 추가검토한다는 서류를 받았으면 기다리는 동안에 변호사나 Infopass Appointment 를 통해 알아볼 수 있나요? 워킹퍼밋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OPT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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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8/2019 5:27:51 PM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고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주권을 받으실 날자가 얼마남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신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따로 학생신분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때는 학생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