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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후 영주권 받는 것이 늦어질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공감0
조회2,314 작성일2/8/2019 5:19:40 PM
인터뷰후에 추가검토한다는 서류를 받았으면 기다리는 동안에 변호사나 Infopass Appointment 를 통해 알아볼 수 있나요? 워킹퍼밋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OPT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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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8/2019 5:27:51 PM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고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주권을 받으실 날자가 얼마남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신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따로 학생신분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때는 학생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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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1/2019 12:37:19 PM
물론 혹시 영주권 안 되는 경우을 생각해서, 안전을 위해 학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OPT는 그래도 신청해 놓기를 권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심리중 이라고만 말할뿐 더이상 구체적으로 안 알려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8:30:54 AM
안녕하세요

1) 담당 변호사분이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영주권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셨다면, 더이상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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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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