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데 가족의 병간호차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셔서 2년 후 갱신 한뒤 다시 신청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신청할때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지난번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가족이 운신불가라 겨우 finger print만 하시러 오셨다가 2주 정도 체류하시고 급하게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medical record도 첨부하였구요. 1월에 만료가 된 상태인데 5월에 다시 오실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들어오는데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 언제까지 간호를 하셔야 하는지도 확실치 않거든요. I-290B를 신청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포기를 하는게 낫다면 한국에 있는 미주 영사관에 가면 되나요? 그러고 나면 5월에 미국에 들어오시는데 괜찮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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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8/2019 9:50:27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때, 신청인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셨어야 하므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6개월 이내 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