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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비자 소유자 노동허가 받았는데 일해도 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1,682 작성일2/3/2019 2:27:20 PM
안녕하세요?

F1 비자 소유자인데 영주권자 미혼 성인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봤는데 영주권은 아직 안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노동허가가 나왔습니다.
아직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취직해도 되나요?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취업시험을 봐서는 안된다는 분들이 있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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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9 1:05:10 PM
안녕하세요

해당 콤보카드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F1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해당 영주권이 나오실떄까지는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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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9 8:56:50 AM
콤보카드를 받으셨다면 일을 하실 순 있지만 그 순간 F1비자는 만료될 겁니다. 문제는 혹시나 영주권이 잘못될 경우 바로 불체자가 됩니다. 그러니 변호사님들은 F1비자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라고 추천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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