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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01 웨이브를 미국내 이민국에서 인터뷰받고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k**ulls6**** 공감0
조회3,996 작성일2/1/2019 5:19:58 PM
정말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I-601 혹은 I-601A를 통해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년 이상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이민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I-130을 신청 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I-485를 신청하여 2018년 10월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245(i)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245(i)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걱정할 것 없다면서 I-601 웨이버를 신청하자고 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2주 후에 변호사가 이민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받은 쇼셜 시큐리티를 문제 삼아 수사에 들어 갔다면서 지금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다네요. 저는 합법적으로 1994년에 쇼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시 I-130, I-485, I-601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I-601 웨이브를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뷰할 때 웨이브 신청을 하고 승인받고 비자받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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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6/2019 7:10:39 AM
130이 이미 승인되었으니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I-824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기존의 I-130을 이용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I-601a)는 비자가 접수 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I-824를 통하여 승인된 130을 NVC 로 보내고 여기에서 비자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고 비자(DS-260)를 신청하신 후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웨이버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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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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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9 7:50:31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생활에서 전혀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일하였고, 세금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류상 I-130, I-485 신청시 변호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는 합법적인 증빙서류를 주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왜, I-601A 웨이브를 먼저 신청하지 않았냐고 하니깐, I-601A는 미국으로 밀입국한 불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웨이브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난 후에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변일 2/1/2019 8:33:15 PM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변호사를 상담했을 때, 변호사는 분명히 제가 245(I)에 해당되지 않으며 웨이브를 통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245(I)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신청 후 승인이 떨어지면 한국으로 나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인터뷰 통과되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미국에서 웨이브 승인이 나면 미국에서 인터뷰 받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말함으로 저는 믿고 변호사에게 의뢰했던 것 입니다.
답변일 2/1/2019 10:27:14 PM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적으로 변호사를 신뢰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이민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저의 신분 상태에서는 웨이브 신청과 승인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I-485를 영주권 신청이라고 생각했네요.
변호사와 진행한 절차는,
1. I-130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2. I-485를 신청할 때 I-765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USCIS). 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 전, 1년짜리 워킹퍼밋 카드를 받았습니다.
3. (2) 미국에서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DS-260) 하였나요?.............., 말씀하신 이 질문에는 제가 우편으로 받은 이민국의 편지 중에는 없네요. 변호사가 신청했는지 유무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2/2019 7:54:09 AM
이제 이해가 됩니다.
1. I-130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 130은 신분에 상관없이 초청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I-485를 신청할 때 I-765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USCIS). 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 전, 1년짜리 워킹퍼밋 카드를 받았습니다.
**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의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 하려면 피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에서 485신청전까지 신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즉 불체자는 안됩니다. 따라서 USCIS에서는 의심 없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피신청자의 신분이 불체인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혹시 245(i)가 아닌가 하여 245(i)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것 같네요.
** 신청하면 안되는 485 신청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3. (2) 미국에서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DS-260) 하였나요? 말씀하신 이 질문에는 제가 우편으로 받은 이민국의 편지 중에는 없네요. 변호사가 신청했는지 유무를 모르겠습니다.
** 정상적 절차는 130이 승인되면, 미국 NVC(National Visa Center)에 이민비자를 신청(DS-260)하고, NVC에 신청비를 지불하였다는 서류, 130 승인서류,그리고 601A 신청서를 USCIS에 신청하면 대략 7~8개월뒤에 601A가 승인되고, USCIS는 NVC에 승인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NVC는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한국에서 잡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 절차 입니다.
** 결론: 변호사는 485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USCIS가 눈치를 채고 245(i)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제는 NVC에 비자신청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네요
한참 먼길을 돌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안되는데 485 신청 위험 합니다.
++ 하나더 601A 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처럼 어렵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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