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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ream 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mm**** 공감0
조회1,766 작성일6/15/2012 11:06:22 AM
우리 아이는 7살에 입국했고요 지금은 8학년이고요 오늘 발표된 오바마 드림법안 행정령에 우리아이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된다면 지금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접수같은것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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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1:18: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고졸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번 행정명령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2 11:18:51 AM
이번 행정시행조치는 고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네년이후 드림법안 통과를 기다리셔야 할겁니다.
답변일 6/15/2012 12:22:06 PM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3년간은 학생 비자로 있다가 10여년은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은 20 21살 대학생이고요 입국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번 행정조치가 해당 돼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6/18/2012 12:22:59 AM
15세 이상이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면 이번 조치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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