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1:18:3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오바마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고졸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번 행정명령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1:18:51 AM 이번 행정시행조치는 고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네년이후 드림법안 통과를 기다리셔야 할겁니다.
l**epsh6****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2:22:06 PM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3년간은 학생 비자로 있다가 10여년은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은 20 21살 대학생이고요 입국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번 행정조치가 해당 돼나요 감사합니다
w**tebir****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2:22:59 AM 15세 이상이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면 이번 조치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