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드림법안 해당자는 워킹퍼밋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림법안 구제 대상자들인 불법체류 청소년 100만명이상이 전격 추방을 유예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가 즉각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드림법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중단하고 이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겠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드림법안과 마찬가지로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고졸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신청을 받기로 해서 이 기간중에 고졸을 비롯한 요건에 도달 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순차적으로 구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임기 첫해인 내년에 드림법안을 비롯해 이민개혁법을 최우선 추진해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