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님이 현제 불체로 1년이 아직 안돼셨는데요 한국엘 가실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현제 영주권 신청중에있습니다 저 시민권 받을때쯤이면 3면이 넘으니어머니영주권 신청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그때까지 그냥 미국에계시는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어머님이 그동안 방문으로 몇번다니셨는데 한국에서있는기간보다 미국에서있는기간이 다 많다하여 비자를 뺐기고 1달이라는 체류기간만줘서 들어와 현제 1년를 넘기지않고 한국엘 가실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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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2/2012 8:54: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와 어머니께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1년미만 불법체류의경우 3년간,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부모님의경우 1년미만으로 지금나가시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지만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하실경우 3년이 지나 이민비자를 받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