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만20세의경우 입양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은 불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