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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군복무를 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p**rl111**** 공감0
조회2,809 작성일5/1/2013 8:34:45 PM
한국 군복무 마치고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군복무 마치고 바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재입국허가서 받아 갖고 군복무하고 군복무중 미국 입국을 일년에 한번씩하면 영주권이 유지가 되고 재입국허가서 신청 전 영주권받고 지속적인 미국체류기간이 만 3년이 넘어요.

저희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 시민권 신청 가능 시기는 내년5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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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13 9:26:53 PM
한국의 군복무와 미국 시민권에는 아무런 상관 작용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한국 군복무 직후에는 시민권 신청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 없습니다.
체류기간을 확실히 계산해 보시고 그기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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