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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시 문제가 안될런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ddun**** 공감0
조회3,207 작성일4/30/2013 3:26:58 PM
안녕하세요!

2009년 1월 20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경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2009년 3월경 스폰서받은 회사에서 고용주와의 문제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안될런지요? 자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월 해고된후 6개월후 정식적인 Job잡았으며 스폰서받은 회사와는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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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7:58:06 PM
스폰서 받은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과 직책에 종사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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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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