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은 날로 5년 이후라고 하시는데요, 영주권은 본 영주권을 말하나요? 아님 템플럴 영주권 받은 시기도 포함한거느가요? 전 시민권자와 결혼 해서 본 영주권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결혼은 영주권 받기 2년전에 했구요. 본 영주권 받는지 1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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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27/2013 7:28: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이나 본영주권 상관 없이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