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년전 somebody I knew(전과가 많은 시민권자)가 음주상태로 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려다 팔에 inflamed scraches를 내게되었는데 그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arrest를 당했는데 그 당시 전에 그가 제 rent house 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는 부탁에 그가 크레딧도 없고 전과가 있어 dependant로 넣어주는 바람에 제 charge가 DV가 되었습니다. 하루 jail에 있는 동안 그는 저를 감시하며 나를 옹호해주겠다는 변호사가 제게 연락을 해서 스타박스에서 만나 얘기하는 동안도 나를 따라와 감시하며 내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를 deport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 변호사가 dv charge를 단순 assult로 해줄수 있다는 것을 할수가 없었고, alleged victom이 선임한 변호사를 저는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협박에 두려워서요. 지금 영주권이 1년 8개월이면 만료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 당시 저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를 선임해(이민법 변호사는 아님) 같이 인터뷰에 가면 시민권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DV chage를 단순 assult로 바꿀수 있나요? 제발 답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26/2013 1:48: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언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경미한 사건이라해도 경찰에 체포되었거나 재판기록이 있을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k**silve**** 님 답변
답변일4/26/2013 2:02:2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타고마 워싱턴주에 잘하시는 변호사를 알고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4/26/2013 4:43:18 PM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어느지역 변호사도 케이스 진행이 가능 합니다. 꼭 그지역 변호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k**silve**** 님 답변
답변일4/27/2013 6:29:3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Kimlawyer님 그럼 다른 자역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컨설팅은 전화로 하는지, 시민권 인터뷰시 동반 가능한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4/27/2013 11:15:48 PM
인터뷰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 모든 서류는 매일로 주고 받으며 궁금한점은 전화나 이매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