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계약할 때 매월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회사를 바꾸었는데 지난 카드회사에서 많은 돈을 빼갔습니다. 분명이 계약서에는 캔설 Fee도 없다고 계약서에 이니설을 세일즈맨이 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 회사는 버지니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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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 님 답변
답변일6/9/2013 3:55:52 AM
몇년 계약하셨나요? 그게 관건 입니다. 매월 지불하건, 매년 지불하건, 2년이 되엇건 3년이 되었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계약할 때 몇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했는 지, 그걸 말해 보세요. 계약기간중에 캔슬하면 당연히 상당한 캔슬피를 내게 됩니다. 중도해약을 해도 캔슬피가 없는 그런 게약은 없습니다. 게약서 다시 잘 보세요.
N**a616**** 님 답변
답변일6/9/2013 10:47:26 PM
어쩌면 기계를 돌려주지 않아 차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약은 보통 2년을 하시거나 얼마를 하시거나 자동으로 재 계약아 될수가 있습니다. 바꾸기전 미리 문의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문을 닫는다던지 아님 주인이 바뀐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봐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