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 님 답변 답변일 6/9/2013 2:19:46 AM 주자를 진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미리 주자와 타자가 합의를 통해 주자는 투수가 투구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다음 베이스를 향해 달리고 타자는 반드시 공을 치는 방식이다. 즉, 무조건 주자는 달리고 타자는 치는 작전이다. 주자의 진루가 목적이다.
k**h****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1:01:27 PM 일반적으로 운행중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손상을 입히고 현장을 임의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남의 차를 받고 그냥 도망가면 Hit and Run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