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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 입국시 메디칼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s**n**** 공감0
조회5,528 작성일6/7/2013 4:47:02 AM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오늘 하러 왔습니다. 입국 심사시 첫째아이 메디칼 혜택을 받았고 메디칼 혜택받은 것을 문제로 삼아서 재심사를 받았고 메디칼 비용 전체를 지불해야 다음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고 와이프와 아이들 둘은 한국에서 생활합니다.첫째아이가 아파서 어쩔수 없이... 이번에 중국을 출장 다녀오면서 미국 여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가 이제는 미국도 자주 입국 하는걸로 봐서 혜택 받은 메디칼 비용을 페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메디칼 혜택을 받았냐고 해서 그당시에는 재정상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을 이유로 해서 입국을 했고 메디칼 혜택을 받았다면 메디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지불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 당시에 힘들어서 메디칼 혜택을 받은것에 감사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가 크면 그 당시에 대해서 애기해주고 받은 혜택에 보답하라고 애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상황은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페이할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분할 납부할 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다음 입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주 금요일 출국인데 그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수 잇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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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7/2013 7:32:03 AM
I am so glad that usa government can finally do right thing. Mr florida said so, that money you got from government come from workinh hard American's tax. did you think that money come from money tree. you should pay back us, That is it.
답변일 6/7/2013 12:53:03 PM
님의 표현과 입국 심사관의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님의 표현은
[입국 심사시 첫째 아이 메디칼 혜택을 받았고 메디칼 혜택받은 것을 문제로 삼아서 재심사를 받았고 메디칼 비용 전체를 지불해야 다음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아파서 어쩔수 없이]
[그 당시에는 재정상 힘들었다]

이런 님의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미국 여행을 왔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고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메디칼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국 심사관의 표현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을 이유로 해서 입국을 했고 메디칼 혜택을 받았다면 메디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도 자주 입국 하는걸로 봐서 혜택 받은 메디칼 비용을 페이할 수 있다]

입국 심사관의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님의 부인이 첫째 아기의 출산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정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미국에서 메디칼을 신청해서 무료로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자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전자에 해당된다면,
지금 님의 형편대는 어느 정도 갚으시고 나머지는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된다면
입국 심사관이 보았을 때에는 원정 출산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그런데
출산하는 비용마저 돈 한푼 내지 않고 정부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형편이 어려웠다면 어떻게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기를 출산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여행을 자주한다는 것을 보면 돈이 정말 없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국 심사관은 메디칼 혜택 받은 것을 다 지불하지 않으면 입국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이 된다면 돈을 지불하셔야 다음에 입국할 때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오실 때에 그 때에 돈을 다 들고 오셔서 돈내러 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6/7/2013 1:32:45 PM
여행 오신 분이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돈을 내라고 한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6/7/2013 5:45:22 PM
일단 메디칼 받았던걸 다시 페이백할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게 나을듯합니다. Medi-Cal 에 관련된 문의처는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입니다. 일단 전회로 문의해보고 안되면 직접방문해서 문의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갚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같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도 중요할듯하네요. 미국은 복불복이니 다음에 어떤 입국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입국거절이 될지 아님 그냥 입국이 될지 모를일이죠..
답변일 6/8/2013 4:11:51 AM
1. CBP 심사로 결정된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위하여 같은 동료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입국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번복하려면 상부에 심의를 보고하여 동료가 잘못 했다는게 확인 되어야 합니다. 변재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입국시 입국금지 밋 추방절차 집행합니다.

2. 미국 경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1번을 적용합니다. 경유시에도 입국 심사를 받으므로.

3. 현재로는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 줄수 있다는 사람이 변호사 아니라 그어떤 직업의 사람이라도 그는 확실한 사기꾼일것입니다.
답변일 6/8/2013 12:38:33 PM
이민청에서 아무것도 인포를 안주고 그냥 돈을 다 내야한다고 애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소셜 서비스에 가면 되는건가요 ? 직접가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일 6/8/2013 1:10:50 PM
아이 출산했던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8/2013 6:44:15 PM
한가지 궁금한 점은 입국심사관이 이미 메디칼 혜택 받은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님 질문하다가 매디칼 혜택받은 걸 알고서 전액을 갚아라고 한건가요? 메디칼 혜택은 연방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는 건데....만약 매디칼 혜택 받은걸 갗고자 하면 제가 댓글로 쓴 웹사이트를 찾아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해서 문의하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답변일 6/12/2013 7:53:00 AM
아뇨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거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왔길래 메디칼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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