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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 법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공감0
조회1,790 작성일6/6/2013 3:28:19 PM
파란신호등에서 우회전시 일단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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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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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13 6:08:37 PM
초록불일 때에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지하면 안됩니다.
답변일 6/6/2013 7:08:21 PM
파란신호등에서 우회전시 일단정지 하게되면, 따라오던 뒷차에 밪치게 됩니다.
답변일 6/7/2013 9:20:39 AM
답 주신분게 감사의 말씀 드림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인이 티켓을 받았데요
답변일 6/7/2013 9:47:39 AM
초록불이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6/7/2013 6:18:29 PM
지인이 받은 티켓은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 티켓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로 다 일일이 규정 할 수 없는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통경찰 입장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티켓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어떤 상황이라도 보행자 앞에서는 정지 입니다.
안전운행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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