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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redit card 부채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공감0
조회1,057 작성일6/1/2013 12:14:23 PM
credit card 의 payment을 못해서 한도액은 $1000 이었습니다.(citibank)
미니멈으로 갚다가 수입이 없게 되면서 연체하게되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누군가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그사람이
말하기를 somebody's credit card.)
거기엔 변호사에서 소송을 한것이라고 santa ana court에 electrolly filing(4월18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mail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는지요?
날짜가 4월18일에 file이 되었다고 하면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언제 court에 나오라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금액은 $1600 조금넘게 나왔어요.($1000이 balance 이었음)

전문가님의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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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3 3:41:28 PM
한도액은 $1.000인데 Balance 은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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