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융자시 융자에 관한 서류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번을 요구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자율은 16% 입니다만
한번 늦으면 Late fee 와 함께 High rate interest 를 적용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217 달러 페이한 것에서 Late fee 25 달러 + 이자 178 달러 해서 거의 한달치는 그냥 먹어 버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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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님 답변
답변일5/10/2012 10:51:48 AM
애비? 싫으면 현금 박치기.............. 캘리에서는 가능합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5/10/2012 10:59:50 PM
Understanding Vehicle Financing - Federal Trade Commission ( website ...ftc.gov ) 들어가서 불평 서류 작성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하면 자동차 융자 서류는 Lender가 작성해서 차용하는 사람에게 월 이자율, 상환 기간, 정한 날자에 입금 안되면 벌금 가산, 상환 기간 안에 완불 시 No Penalty등 상세한 내역과 쌍방의 서명 날인 후 서류를 원본과 복사본을 나눕니다. 16% 이자? 신용등급 하위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다 융자 서류 주지 않으면, Federal Trade Commission 과 BBB 에 보고하겠다고 알리십시오 만약에 안 주면 통역자 찾아서 준비해서 법에 의한 해결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다른 사람 또 당합니다. 어렵더라도 하십시오. 도우실 분이 있을겁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