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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여기에서는 궁금증을 풀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jle**** 공감0
조회1,503 작성일5/4/2012 9:50:43 PM
상속법 게시판은 답변달린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기대를 접었고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으나 아무도 답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혹시나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은행융자 없는 집을 올해 부친께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고 있는 집이 이미 있으므로 집이 없는 제 아들한테 다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같은해에 같은집을 부친→아들→손자에게 증여가 발생해도 괜찬은지요.
2-재증여를 받은 손자가 집을 팔고 싶으면 2년이상만 살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있을 주의사항이나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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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5/2012 4:57:50 AM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깨넘어로 들은 "카더라" 통신 얘깁니다.......

2012 년의 증여세법은 일년동안 혼자는 만 삼천불, 부부가 이만 육천불까지 수혜자 숫자와는 관계 없이, 증여세 없이 현금,주식, 밥그룻,솟그릇, 롤렉스 시계 또는 부동산으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그 한도 액수를 넘어가면 초과액수에 35%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야합니다.

만약에 집을 증여 하였다면, 부부간 이만육천불 면세한계를 넘으므로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평생증여 또는 상속세에 크레딧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내야될 증여세를 않내도 되고 상속할때까지 쌓이게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012 까지는 오백만블 상속까지 상속세가 면제 됍니다. 면제액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꼭 IRS 에 Unified Credit 을 신청 해야돼고 보고해야되며 세금보고도 해야됍니다.**

손자가 집을 팔게되면 원천비용(Basis)이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2년거주 세금면제만 받고 차액은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자 사망일 기준의 재산가치를 수혜자 원천비용(basis)으로 가산하므로
양도세면으로는 유리합니다.
현재까지는 연방세법 얘기고 주마다 상속, 증여세가 따로있습니다.

머리에 쥐나는 세법이니 꼭 세무사 세법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니면 폭탄세금 아니면 탈세범으로 살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질문이라 나두 앞으로 이런 질문은 돈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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