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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의국민연금과 미국소셜크레딧 연계

지역Virginia 아이디h**62101**** 공감0
조회1,902 작성일5/3/2012 1:33:41 PM
안녕하세요.먼저 미리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국협정에 의하여 어느나라에 머물던지 자격이 되면 국민연금수령자가 될 수있는데 궁금한 것은 e-2 비자로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이미 받았고 한국에 귀국하여 취업하면 미국에서 획득한 40크레딧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연령이 되어서 한국에서 따로 미국에서 따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영주권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한국에 취업이 되어 영구 귀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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