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알라바마 변호사는 아닌지만 간략하게 대체적인 unemployment hearing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일단 5월1일에 있는 hearing은 직원이 "고소"를 했다기보다 unemployment benefit office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 되고, 이 hearing에서 administrative judge가 정말 직원의 주장대로 해고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주분게서는 이 hearing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자 메세지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혹시 직원이 왔을때 할인해주었던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직원을 해고해서 나쁜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직원이 그만둘때 한국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직원이 그만둘때 마무리를 했던 다른 직원이나 정황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증인으로 내세우시면 됩니다.
administriave hearing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게informal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hearing 절차와 또 지역 unemployment benefit office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