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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공감0
조회2,061 작성일4/26/2012 2:15:42 PM
LA 다운타운 콘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윗집에서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엄청난물이 벽을타고 내려와서 저희집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습기 제거를 위해서 벽을 다 뜯어내고 저희집에 살고 있는 테넌트는 도저희 살수없다면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파기하고 나갔습니다. 아직 벽이 다 뜯겨있어서 새로운 테넌트를 받을수있는 처지도 아니고 매달내는 모기지며, 집안공사비며 제가 이번일로 아주 많은 개인적인 손실이 생겼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집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이손실을 감당할지 막막합니다.

이럴경우 윗집주인에게 소송을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스몰클레임으로 해야하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윗집 주인은 소송을 하면 다해결해주겠다고 위로아닌 위로를 하는데..
윗집 주인은 변호사를 벌써 선임했더라구요.
이번일로 피해를 입은 유닛이 15집정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변호사비는 제가 내야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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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2 2:40:39 PM
고의가 아닌 사고에 의한 화재라면 자동차사고와 해결방법이 같습니다.
윗집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우선 보험 여부를 확인 하시고 보험 info를 받아 claim을 하세요.
윗집주인과 연락이 않되던가 만약 윗주인이 보험이 없다면 지금 방금이라도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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