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물품납품계약의 일환으로 CA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30%(8천불)를 선급금의 목적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납품일은 당초 120일 납기로 4월 납품일이었으나 그 이후 6월로, 다시 7월로 연기되어 더 이상 계약진행에 의미가 없음으로 계약이행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와 기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업체는 이미 계약금은 제품생산과 노무비등 이미 사용하였음으로 돌려줄수 없다. 정히 원하면 작업이 중단된 상태의 반제품상태 자재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주실수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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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4/2018 10:25:23 PM
안녕하세요
정확한 계약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한다면, 선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측이 물건을 기한내에 납품하면,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측이 계약서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계약파기에 해당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파기 관련된 소송의 경우,해당 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할듯 사료되니, 자세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