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남편분이 크래딧 history가 최소 2년이상에 크래딧 라인이 4개이상이시고 텍스보고를 2년이상 하셔서 full doc기준으로 융자승인을 받으실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체류신분의 경우 영주권이상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융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인컴이 충분하거나 (특히 직장관계) 아니면 남편분의 미국의 체류신분이 h1이나 E2등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다면 (만일 주재원이시라면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를 최소 2-3년 하셨다면) 외국인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20-40%다운에 이자율도 5%초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손님의 경우 이조건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융자전문인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운은 gift로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