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d를 할수있으까 해서 융자 서류를 검토하려다 중요한 HUD-1, Good Faith, 그리고 TIL 서류가 없는 것을 발견 은행에서 서류를 복사 신청해서 받아보니 누군가 저의 사인을 위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검토 안한것이 큰 실수이겠지만 심리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re-mod나 litigation 같은것은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융자를 변경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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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0/2009 11:31:44 AM
일단 융자서류상 제 3자가 서류를 위조하고 이것으로 융자가 나온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융자소송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면 아마도 융자소송시 도움이 될수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만일 제 3자가 선생님의 싸인을 위조 했다면 (이런 경우 보통 홍길동이라면 hong kil dong식으로 영어의 필기체로 싸인을 했을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융자서류나 부동산 서류에 원래 싸인이 아니라 이름을 필기체로 싸인하게 한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융자조정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걸로 융자 변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 하는것 또한 은행이기 때문에 100% 장담 할수는 없습니다 융자 HUD등의 서류는 LOAN DOC의 서류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사전에 자세히 보지 안고 싸인하신것 또한 문제 있으므로 은행에서 그리 달갑게 보지는 않을것입니다.
g**gz**** 님 답변
답변일10/20/2009 10:14:57 AM
Loan agent가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제3자가 제 싸인을 위조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잘 검토안하것이 아니라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것이 맞겠지요.
j**elr**** 님 답변
답변일10/20/2009 8:56:42 PM
1,2년전만해도 론에이전트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indentity theives 들과 손잡고 집을 마구잡이로 사주는 사례가 많았읍니다. 그들의 수법을 디테일하게 쓸수는 없지만 제가 렌트살던집이 그런집이라 이사 들어가자 마자 은행으로 넘어갔다해서 저는 이사를 나올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집주인을 자꾸 찾으러 오고. 제가 그 나쁜주인과 손잡고 집을 여러채 사준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니 (주인은 연락두절) 이사비용이랑 디파짓을 에이전트가 돌려준적이 있지요. 그 에이전트 아직도 신문에 크게 광고하고 다니던데 정말 범죄자 맞지요. 그여자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 집주인은 당시 경찰 수배중이였어요. 아무리 집을 렌트한다고 론을 얻는다고 직장을 잡는다고 마구잡이로 personal information 을 내줄건 아닌듯해요. 못된 론에이전트 왜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