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12:07:55 PM 1.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숙박비나 자동차 비용등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필요한 식사나 접대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3.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려면 가능한 회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카드를 썼다고 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공제가 됩니다. 그런 영수증은 누구나 이곳 저곳 수소문하면 수 백만불도 긁어 모을 수 있어서 큰 금액이라면 믿어주기 불편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5/31/2017 5:51:57 PM 중요한 비지니스 비용 항목 정리해드립니다.**중요한 Business Expenses의 세무처리 비용항목 Deductible Amount①Travel and transportation 100% 인정②Meal & entertainment 50% 상당액③Business gift Donee 1인당 $25 상당액까지⑤사업상 대손상각비 .OL/정상손실로 인정.채권일부가 회수불능 시에도 인정 발생주의 채권이 대손되는 시점(직접차감법만 인정) 현금주의 대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⑥Non-Business Bad Debt .채권의 기간에 관계없이 단기자본손실(STCL).Sch D/ 전액회수불능 확정된 경우만 인정.현금주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단> business BD O Eepense(Sch C)⑦ 대손금의 회수 .공제받았던 것이면 GI에 산입⑦ 주거지의 사업장 이용 .Exclusive, Regular, Principal place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