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에 대해 사회보장세, 메디케어택스,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책임이 잇읍니다. 분기별 종업원 세금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 총 종업원 급여를 정산한 Form W-2에도 포함 팁을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팁의 금액에 대해 고용주에게 세금이 부과되지요.
또한 만약 식당 종업원 수가 10명이 넘을 경우에는 대형업소로 분류되어 보고된 팁의 총액이 팁과 관련된 전체 매상의 8% 보다 작을 경우 업주는 그 차액을 종업원에 추가 할당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종업원 팁 규모가 최소한 관련매상의 8%는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당되는 팁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택스 등 근로소득세(payroll tax)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읍니다.
팁 할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3월 2일 (e-file시 3월 31일) 까지 올해 팁 할당 내용을 Form 8027 을 이용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발부할 Form W-2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할당받은 팁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종업원 개인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