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초 미국에 LA지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이동했었는데 오늘 톨비를 내지 않았다고 The Toll Roads라는 곳에서 벌금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초행길이라서 꼼꼼히 살피면서 다녔는데 어디에도 톨비를 내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번 톨비내는 것을 어겼고, 총 톨비가 16.75달러인데 벌금까지 총 419.25달러를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초행길이라서 부주의 했을수도 있겠지만, 톨비내는 곳이 없었거든요. 7월22일까지 처리를 안하면 716.75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5/2014 2:51:39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고속도로를 타고 내리면서 톨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록을 하고 트랜스폰드를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지역 어느톨이라고 나와 있을겁니다. 어긴것이라면 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좀 의아 하네요 .7번씩이나 톨을 어겼다니? 신종 사기 수법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고지서의 주소와 나와있는 전화번호와 톨을 실제 관장하는 곳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FL 에 가면 실제 톨부스는 없지만 도로의 가운데쯤 공중에 만들어 놓은 기둥같은곳에서 전자신호를 쏴서 TOLL BY PLATE 라고 되있는곳은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으로 톨을 정산하는 곳말입니다. LA에도 그런곳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HOV LANE 에 무단 진입 한것인지 ? 고지서를 가지고 운전학원 방문하여 문의 해 보세요. 잘 도와 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