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고 바로 바꾸려면 리인스테이먼을 해야 하는데 아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리인스테인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곳에 답변을 하시는 이민법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1 비자 +2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