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7:23:23 AM 이미 자녀분이 영주권자로서 거주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거주 혜택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증명을 매 학기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