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먼저 남편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 남편인 아들이 3년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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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2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