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5/2008 12:17:31 AM 한국으로 자유 왕래 가능하지 않습니다.영주권 신청해서 이민국에 노동허가증 신청할 때,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그 때까지는 한국 나가시면 돌아 오실 수 없습니다.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