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2:44:16 PM 모든 비자와 이민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영어가 불편하든지, 정확한 방법을 모를 경우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직접 I-131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