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한국에서 인터뷰 하시고 비자 받으셨고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다시 재 입국하시는데는 큰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검사를 대비하셔서, 최근 3달정도의 Paystub 과 재직증명하는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letter with signature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좀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영주권 신청하실때 1달정도 한국에 체류한것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