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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관련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ny**** 공감0
조회1,308 작성일12/10/2013 7:17:30 PM
작년에 hib 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내년초에 한국에 개인사정으로 잠시 나갈려고 합니다.
보통 어느정도 체류할수 있는지요?
너무오래(1달정도) 한국에 체류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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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9:33:39 AM
안녕하세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한국에서 인터뷰 하시고 비자 받으셨고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다시 재 입국하시는데는 큰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검사를 대비하셔서, 최근 3달정도의 Paystub 과 재직증명하는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letter with signature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좀 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에는 영주권 신청하실때 1달정도 한국에 체류한것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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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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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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