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학생비자가 최소 1년정도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전체 OPT 수속기간을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 4~5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졸업하기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였을경우에는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후일 체류신분변경시 학생비자(F-1)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합법적으로 I-20를 유지하셔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문제 안됩니다. 또한 해외 여행을위해 미국을 출국하실 경우에는, 재입국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